서울시에서는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변경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전에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출한도가 있었으나, 이번 변경사항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 (최장 4년)
- 이전에는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출연장 처리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변경사항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장 4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023 5. 2일 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 23. 5. 2일 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부터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023년 5월 2일부터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자: 만 19~39세 청년
-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입니다. 대출 신청자는 주거지를 필요로 하며, 임차보증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자로서 소득대비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출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취업준비생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1.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기존)’22.03.31. 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변경)’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3.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만 19~39세의 무주택세대주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이며,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는 사람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지만,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무주택 : ①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대주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1.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가입자 등록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등록기간은 해당 보험료를 지불한 기간으로,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기준은 현재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직장가입자 등록기간입니다.
2. 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에는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사업자 등록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전세·보증부월세계약이 체결된 주택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은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접 수 일: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예산규모나 정책환경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포털 공지사항이나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첨부하기 전에 보안이 해제되고 압축이 풀려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시의 경우 전전 연도 소득 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전년도의 연말 정산이 완료되기 전인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리된 후인 7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처리 시기는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신고 대상 해 해당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으나 신고하지 않아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을 신고한 후 소득금액증명원과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과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에 관계없이 첨부 가능합니다.
※ 추가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붙임2.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참조하세요.
단, 당해 연도 취직/이직을 한 경우 근로청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소 1개월치 급여명세서 또는 1개월 급여가 표시된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소득 환산 시 필수 서류이며,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대출절차

이 사업과 관련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어 있어서 대출을 했던 분들은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나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문의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